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를?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수행하는 자격이라고 불리운다고 하네요.

     

    현실적인 개념은

     

     

    전세,매매 할때

    정확하게 중개해주고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지요.

     

     

    아니 그런데

    공인 중개사가

    사기를 친다고요??

     

    사례 1. 전세사기 매매사례

     

     

      대전에 사는 한 남성은 지난해 말,

     

    수도권의 오피스텔을 사는데

    공인중개사가 1억 원만 투자하면

     

     

    70만 원 넘는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고,

    세입자도 있는 상태라고

    말을 들어서 덜컥 샀습니다.


    그런데 반년도 안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월세 계약인줄 알고 있었는데

     

     

     

    전세 세입자라는 명목으로 내용증명이

    와서 황당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사례 2. 전세 중개 사기

     

     

    2019년, 경기도 안산에서는

    두 명의 공인중개사가 월셋집을 전셋집으로 둔갑시켜

     

    피해액이 70억원에 달하는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이라고 알리고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맺은 후,

     

    그 사이에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출처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사기를 잘 치기 위해서는

    훌륭한 가면이 필요하죠.

     

     

    공인중개사란 가면을 쓰고사람들의 뒷통수를 때리고 있는현실입니다.

    가면 뒤의 얼굴을 알수있을까요??

     

    공인중개사가 좋아하는 말

    관행


      임대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맺는게 관행이라고 하면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임대인이나 대리인 관련 서류를 전혀 준비해주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하러 나온
    공인중개사가 한 명 있어요.


    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와
    보증금 1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해버려요.

    하지만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1천만 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거짓
    말을 해요.

     


    이렇게 발생한
    총 9천만 원의 차액을 공인중개사가 빼돌립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를 속이는 거죠.

     

    공인중개사의 사기치는 법
    1. 세입자와 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
    2. 집주인에게는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50으로 계약했다고 거짓말함
    3. 차액 9000만원으로 50만원씩 집주인에게 주다가 잠적

     

    공인중개사가 의심될때
    사기 예방법은!?
    2가지만 기억해보세요.


    1. 공인중개사 등록여부 확인

    국가공간정보포털 : http://www.nsdi.go.kr

    에 접속하여,

    '부동산중개업 조회' 탭을 이용하여

    확인하세요!!

     


    2. 부동산 공제증서 받기

    밑의 이미지를 확인하세요.

     

    결론

     

    1.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

     

     

    임대인을 직접 만나지 않고

    계약하는건 위험할 수 있다.

     

     

    2. 꼭 등록된 중개사인지 확인하자.

     

     

     

    3. 계약할때 부동산 공제증서를 꼭 받아놓자.

     

     

     

    4. 매매시에도 예외는 없다.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래하자

    공인중개사를 다 믿을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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