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건축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결과 '사업 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괗라 수 없도록 하면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가구 수 증가와 상관없이 '개발 사업의 결과로 지어지는 '전체 가구 수'에 대하여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게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적극/소극)
2.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은 이율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 위헌소헌
(1) 민사법정이율 5%, 상사법정이율을 연6%(적극/소극)
(2)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은 이율(현재 12%)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는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채무자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소극)
(3) 소촉법 제3조 1항 본문이 평등원칙 및 포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소극)
(4)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촉법 3조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소촉법 제3조 2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소극)
(정답)
1. (소극)
(1) 학교용지부담금 수분양자에게 부담(위헌)
(2) 학교용지부담금 사업시행자 부과(합헌)
(3) 학교용지부담금 재개발,재건축에 부과하는데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는데도 부과(위헌)
(4) 학교용지부담금 주택건설사업에 부과하는데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는데도 부과(합헌)
(3과 4) 비교하여 잘 정리
재개발 재건축은 소규모 사업인데 비하 주택건설사업은 대규모 사업임(뉴타운, 신도시 같은 개념).
재개발 재건축은 이주했다 돌아오는 성격이 강한데, 주택건설사업은 대부분 땅 팔고 떠나고 새로운 세대가 들어오기 때문!
2. 합헌!
(1, 소극)
(2, 소극 - 높은 이율로 인해 소송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재산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물어보는 본문, 경우에 따라 소송촉진법 3조 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합헌)
(3, 소극 - 법 조문 내용이 40% 이내라고 정하고 있는데 상한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금지 원칙 위배 X, 5~6%내는 사람과 소송을 통해서 12%를 따낸 사람은 당연히 소송비용, 노력을 감안해서 더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평등원칙 위반도 아니다.)
(4, 소극 - 2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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